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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
제천문화원 설립목적

제천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 문화기관으로, 지역고유문화의 보존 및 활용, 문화행사개최,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다양한 문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

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(국가등의 책무)
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 진하여야 한다.


제4조(사업)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지역고유문화의 계발·보존 및 활용
2. 지역문화(향토자료포함)의 발굴·수집·조사·연구 및 활용
3.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
4.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단을 위한 사업
5.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
6. 『문화예술교육지원법』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사업 지원
7. 『다문화가족지원법』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
8.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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