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열린마당 공지사항

   

공지사항

제천문화원 공지사항 입니다.

제천시민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입니다.
또한 제천문화원의 공지사항 및 각종 행사 소식을 영상과 사진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.

작성일 : 25-12-16 10:34
목록
2026 제천문화원 직원 채용공고
 글쓴이 : 문화원
(조회 : 1,071)  
   2026_제천문화원_직원_채용공고문.hwp (55.5K) [17] DATE : 2025-12-19 14:53:34
제천문화원 직원 채용 공고

제천문화원에서는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1. 채용 분야 및 인원

 가.분야: 운영팀장
 나.인원: 1명
 다.담당업무: 시민회관 청사 관리·운영 전반, 제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등 사업 보조

2. 운영팀장 근로 조건

○ 계약 기간: 2026.1.1. ~ 2026.12.31.(1년)
○ 근무 장소: 제천시민회관 3층 제천문화원
○ 근무 시간: 주4일(일~수, 수~토 교대 근무) 9:00~20:00(10시간 근무, 휴게시간 12:00~13:00 1시간)
※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, 주말 근무 가능자로 업무에 따라 근무 시간은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
○ 근로 보수: 내부 규정에 따름

3. 응시 자격

○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
○ 제천시 관내 거주자(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천시인 경우)
○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」에 해당하지 않는 자
○ 「아동복지법 제29조의3」에 해당하지 않는 자
○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소명의식을 갖춘 자
○ 문화예술단체 관련 전공자 우대
○ 문화예술단체(기관) 활동 경력 2년 이상 소유자 우대
○ 컴퓨터 활용능력(한글, 엑셀, 파워포인트 등) 가능한 자로 자격증 소지자 우대
○ 음향장비 운영과 유지관리가 가능한 자 우대


4. 공고 및 접수기간

○ 공고 및 접수 기간: 2025.12.16.(화) ~ 12.22.(월) 16시까지
○ 접수 방법
 ▪ 인터넷 메일 접수: 6463646@naver.com(접수 후 확인 연락 필수)
 ▪ 방문 접수: 제천시민회관 3층 제천문화원(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125)
 ※ 우편접수 불가


5. 제출 서류

○ (필수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 1부
○ (필수) 지원신청서 1부
○ (필수) 자기소개서 1부
○ (필수) 주민등록등본 1부
○ (필수) 건강검진진단서 1부
○ 자격증 사본, 학위증명서, 경력증명서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

6. 면접 일정 및 합격자 발표

○ 면접 일정: 2025.12.23.(화) 14:00 제천문화원 사무실
○ 합격자 발표: 2025.12.24.(수)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
※ 2026.1.1.부터 근무 예정


7. 기타사항

○ 합격된 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○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음
○ 위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○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의 허위 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, 심사 시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
○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(휴대전화, 이메일 등),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
○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,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○ 입사지원서는 마감 기한(25.12.22.16시)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만 인정
○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
○ 문의: 제천문화원(043-642-3646)

※ 채용자격의 제한
1.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4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5.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자세한 내용 및 지원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이전글  다음글 
목록